
안녕하십니까, 2026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시행되는 '췌장장애 판정 기준 및 장애인 등록 관리' 제도의 세부 지침이 확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. 일선 진료 현장에서 원활한 장애 진단 및 환자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주요 판정 기준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췌장장애 정도 판정 기준
·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: 혈장 혈당 기준(140mg/dL 이상)을 충족하면서 기저 C-peptide가 0.6 ng/mL 미만(또는 관련 C-pep 기준 충족)이며,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(기저 인슐린 및 단기 작용 인슐린) 또는 인슐린 자동주입기(펌프)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환자
·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: 췌장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
2. 진단 및 판정 권한
· 장애 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(내분비대사분과) 또는 소아청소년과(내분비분과) 전문의가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(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후 진단 가능)
· 단, 췌장이식 환자의 경우 이식 수술을 집도했거나 진료하는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도 판정이 가능합니다.
3. 진단 평가 기준 및 처방 시 유의사항
· 검사 기준: 6개월 이내에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한 2회의 C-peptide 검사 결과가 모두 장애 정도 기준을 만족해야 췌장장애로 판정됩니다.
o ※ 실무 권고사항: 7월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춘 원활한 등록을 위해, 대상 환자들의 C-peptide 및 공복혈당 검사 처방을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권장합니다.
· 약제 처방 조건 (주의): 적극적 치료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기 위해 기저 인슐린과 단기 작용 인슐린을 병용 처방 중인 환자만 해당됩니다.
o ※ 혼합형 인슐린(Humalog Mixpen 등)이나 지속형 인슐린 복합제(Ryzodeg 등)로만 치료받는 환자는 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처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· 예외: ➊전체췌장절제 또는 ➋2종 이상의 자가항체 양성*인 경우 6개월 내에 장애진단 가능
4. 장애 재판정 주기 및 환자 혜택 안내 시 주의사항
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장애 등록을 안내하실 때, 다음의 혜택과 제한점, 그리고 탈락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· 재판정 및 탈락 가능성 고지: 최초 판정 후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(3회 연속 판정 시 이후 면제). 추후 검사 수치 변화에 따라 장애 등록이 취소(탈락)될 수 있음을 진단서 발급 시 환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복지카드에도 재판정 기간 명시)
· 의료비 지원 오해 주의: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,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접적인 진료비/의료비 지원 혜택이 없습니다. 환자분들이 "병원비가 싸진다"고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.
· 실질적 복지 혜택 안내: 진료비 감면 대신, 교통/통신 요금 할인, 세금(소득세 등) 감면, 보조기기 지원, 근로능력평가 면제 등 사회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.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.
회원 여러분의 진료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출처.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28호(2025.12.31.)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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