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4호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SU+Metformin 부분에 대해서 제한된 약제 보험급여를 개정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당뇨병약제 일반원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4호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2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오젬픽프리필드펜주(Semaglutide)의 요양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. 진료 및 처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요양급여 적용 기준]
가. 경구제와 병용요법
1. 투여대상 Metformin+Sulfonylurea계 약제를 2~4개월 이상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% 이상인 환자 중
가) 체질량지수(BMI: Body mass index)≥25kg/㎡ 또는
나)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
2. 투여방법
가) 3종 병용요법(Metformin+Sulfonylurea+오젬픽프리필드펜)을 인정
나) 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2종 병용요법(Metformin+오젬픽프리필드펜)을 인정
나. Insulin과 병용요법
1. 투여대상
가) 기저 Insulin(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) 2~4개월이상 투여에도 HbA1C가 7% 이상인 경우
나) 오젬픽프리필드펜과 Metformin(+Sulfonylurea) 투여에도 HbA1C가 7% 이상인 경우
2. 투여방법: 기저 Insulin+오젬픽프리필드펜(+Metformin)을 인정
다. 객관적 자료 제출 및 유지 평가
최초 투여시 투여대상 관련 객관적 자료(약제투여 과거력, 검사결과(HbA1C, BMI 등))를 제출하여야 함. 이후 3개월 마다 HbA1C를 평가함.
라. 처방 기간
1회 처방기간은 허가사항에 따라 용량 증감이 필요한 첫 3개월은 최대 4∼6주분까지 인정하며, 3개월 이후에는 최대 3개월분까지 인정함.